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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죽도발견 [나의 논문]
2008/05/30 22:56
http://blog.naver.com/kwonoyub/1100316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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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竹嶋發見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의 記錄‐
權五曄
目 次
1, 서론
2, 일본의 죽도에 대한 정통성
3, 大谷家의 죽도발견
(1) 죽도발견 (2) 도해면허의 시기 (3) 막부의 공인 (4) 송도 도해면허
4, 1905년의 의미
5, 결론
■참고문헌
■일문초록
【키워드】
竹島의 날, 1905年, 鬱陵島 獨島, 松嶋, 安龍福, 大谷甚吉, 村川市兵衛, 渡海免許,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1, 서 론
일본의 島根縣은 1905년에 2월 22일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 100주년을 기하여 2월 22일을 「竹島의 날」로 정했다. 일본의 죽도 편입은 구미와 체결한 조약과 자본의 압박을 받으며 수행하는 부국강병, 식산흥업 정책을 실행하는 침략의 일환이었다. 조선의 양해 받은 일 없이 행한 조치였다. 明治 정부는 對馬島가 독점하던 조선외교를 외무성에 대행시키며 1869년에는 조선시찰을 명했고, 그 명을 수행한 관리들은 보고서의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始末」에서1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일본의 영역 외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두 섬이 일본영역 외의 영토라는 것은 그것이 조선영토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太政官의 인식도 그러했다. 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죽도와 송도가 문제되자 太政官은 1877(明治10)년 3월 29일부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령했다.2
구미의 강요로 개국한 일본이 군함으로 강화도를 포격하고 민가를 불태워 江華島條約을 맺은 것이 1875이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치외법권적인 행동을 취하고 무관세로 상품을 조선에 수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명치 정부가 불과 20여 년 전에 구미제국에게 강요당한 것과 같은 조약을 통한 침탈행위였다. 그 이후의 일본은 침략을 실현하는 조약을 거듭해서 맺어간다.
그 실현의 하나가 죽도편입으로, 1905년 1월 28일에는 죽도/독도가 무인도이며 그것을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어 일본의 소속으로 단정한다며 島根縣의 소속으로 편입시킬 것을 통고하고, 島根縣은 종전의 松嶋를 竹島로 개명하여 2월 22일에 편입시켰다.3 조선의 인식만이 아니라 일본의 영토인식에도 반하는 조치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위치를 확보하고, 1904년 2월 10일에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한국에 불법 상륙했다.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무시하고 상륙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제1차 한일의정서」를 조인시켰다.4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죽도를 편입시키고 1905년에는 보호조약을 맺어 외교권을 박탈하고 만다. 이런 침략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1905년이다.
현재의 일본은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공언하며 미래지향주의를 역설하기도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성한다는 말을 서구상대로 말한 적도 있다. 그 일본의 島根縣이 지금에 와서 죽도편입의 100주년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그 시대정신을 현재에 재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침략행위를 칭송하는 사고의 실천이다. 1905년의 침략에서 정통성을 구하려는 일본의 사고를 島根縣이 대행한 것이다.
17세기에 조선의 해금정책을 틈타 죽도/울릉도에 도해한 일이나 1905년에 조선과 합의 없이 죽도를 편입시킨 것은 반성할 일이지 그것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구할 일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허구에서 구하는 정통성의 허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죽도에 대한 정통성
죽도는 독도의 일본 호칭이나, 원래는 울릉도를 의미했다. 에도시대의 일본은 울릉도를 竹島, 磯竹島라 칭하고, 독도를 松嶋로 칭하다, 서양인이 울릉도를 松嶋, 독도를 竹島로 오기하자 그것을 존중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조선령으로 인식했다. 그런 일본이 1905년에 송도를 죽도로 개명하고, 그것이 무주지라며 島根縣에 부속시켰는데, 그 100주년을 기하여 2005년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島根縣은
竹島는 歴史的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島根県 隠岐郡 隠岐의 島町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반세기에 걸쳐 동도를 불법점거하고, 지금까지 접안시설의 설치나 국립공원의 검토 등 실효지배의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죽도의 영토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 세론의 啓発이 불가결하여 그것을 위해, 당 의회에서는「죽도의 날」을 제정하도록 나라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나, 나라에서는 아직껏 제정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 제정할 때까지, 본 현에서는, 매년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하고, 이 날을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더욱 깊게 하는 행동을 취하여, 전국적으로 죽도 영토권 확립운동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영토권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라고 역사적 지리적으로 일본영토인 죽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비난과, 그것을 되찾는 방법으로, 국가가 「죽도의 날」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島根縣이 먼저 그날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원래 죽도/울릉도에 도해하던 米子 어민이 소속되었던 鳥取縣의 죽도인식이나 19세기 말에 島根縣이 보인 인식과는 크게 다른 조치였다.
1693년에 죽도/울릉도에서 安龍福과 朴於屯을 납치한 사건이 영토분쟁으로 발전하자, 막부가 鳥取縣에 「因州・伯州에 죽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에 부속한 것인가」,「죽도 외에 그 나라에 부속하는 섬이 있는가」라고 묻자, 「죽도는 因幡・伯耆의 부속이 아닙니다」, 「죽도・송도 이외의 양국의 부속도는 없습니다」5라고 죽도와 송도가 鳥取縣의 부속도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그 외에 隱岐郡에 소속되는 섬도 없다고 답했고, 막부도 그렇게 인식하여, 조선의 부속도 울릉도/죽도에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했었다.
조선침략을 실행한 19세기 말에도 17세기의 기록을 근거로 하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明治 정부의 명으로 조선을 시찰한 외무성의 관리들은 1870년의 보고서에서 「죽도와 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된 시말」에서
이 件은 松島는 竹島의 隣島로서 송도의 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 죽도의 건에 대해서는 元祿度後는 잠시 조선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差遣한 바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無人으로 되어 있다. 竹木 또는 죽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연으로 난다. 그 외의 漁産도 응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6
라고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죽도와 손도의 순서가 바뀐 것은 외국인들의 오기를 일본이 존중한 결과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에 일본국토의 지적을 조사하여 지도를 제작하면서 죽도와 송도의 취사선택의 문제로 島根縣이 문의하자, 내무성은 元祿期에 조선인이 입도한 사실과 1696년에 일본인의 도해를 금한 사실을 설명하며 太政官에게 품의했다.7 이에 太政官은 「죽도 외 일도의 건에 대하여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8
이처럼 죽도와 송도가 일본과 무관한 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이 돌변하여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에 편입시켰고, 2005년에는 그 100주년을 기념하며 「죽도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인식의 대행이었다. 일본은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일본은 옛날부터 죽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문헌 지도 등에 의해 명백하다.
(2) 江戸시대의 초기(1618年), 伯耆藩の大谷、村川 양가가 막부한테 울릉도를 拝領하여 渡海免許을 받아、매년 동도에 가서 어렵을 하여,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으나, 죽도는 울릉도로 도항하는 기항지, 어로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 늦어도 1661년에는 양가가 막부에서 죽도를 배령 받았다.9
(3) 1696년에 울릉도 주변의 어업을 둘러싼 일한 간이 교섭한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으나 죽도의 도항은 금하지 않았다.
(4) 일본은 1905(明治38)년 1월의 각의 결정에 이어, 2월의 島根縣 고시에 의해 죽도를 島根縣에 편입하여 죽도를 영유할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죽도는 관유지 대장에 게재되고 또 죽도에서의 강치잡이가 허가제로 되어, 제2차 대전에 의해 1941년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라고 17세기에 있었던 일본어민들의 울릉도 도해와 1905년에 취한 일방적인 탈취, 그리고 1946년 1월 29일부 연합군사령부 각서 677호에서 정통성을 구하고 있다. 1946년의 각서가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소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일본의 불법과 침략을 근거로 하는 정통성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정통성을 4개항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으나 1항이 개괄적인 주장이라 제외하면, 17세기에 米子 어민들이 죽도와 송도를 배령하여 도해하다 금지된 일련의 사건이므로, 일본은 17세기의 사건과 1905년의 침략 행위에서 영유의 정통성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정통성의 허실은 17세기에 일본 어민들이 도해한 의미, 1905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확인해 볼 문제다.
3. 大谷家의 죽도발견
일본의 죽도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은 에도시대에 일본의 어부들이 70여 년간 울릉도에 도해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1617년에 大谷甚吉이 죽도/울릉도에 표류하여 발견했고, 그 공을 인정하여 막부가 도해를 허가했으며, 후에는 그 길목에 있는 송도/독도까지 허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조선령이라는 것을 알고 일본인들의 도해가 금지시켰고, 초기의 明治 정부도 그것을 존중하여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침략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1905년의 일본은 1696년에 일본어민들의 도해를 금한 영역에 송도/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죽도/독도의 영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이 역사적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大谷家의 기록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이하 拔書控)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허구일 뿐이다.
원래 大谷家는 但馬國의 무사 和田氏였으나 大屋(大谷)으로 改姓하고 은거하다,10 大谷勝宗와 조카 甚吉이 伯耆國 米子로 이주하여 回船業에 종사했다. 甚吉이 1618 (元和年代)년 경에 죽도/울릉도에 표착하여 그곳을 탐색하고 귀범하자, 당시 米子城의 城代로 파견된 阿部四郞五郞가 村川市兵衛의 전우라는 것을 안 大谷勝宗는 村川市兵衛를 중개로 阿部에게 보고하고, 그곳에 도해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했다. 그러자 阿部는 大谷甚吉와 村川市兵衛를 에도에 대리고 가서 1618(元和4)년에 「죽도도해면허」봉서가 발부되도록 주선했다. 그것을 『발서공』은 공물을 상납한 일이 없이 죽도를 「見顯」한 공을 인정받아 면허를 받았으며 신불이 도운 결과라 했다. 11
『발서공』의 「見顯日本之土地廣」은 섬의 발견으로 일본영토를 확장시켰다는 것으로 「見顯」의 「見」은 「보다」「보이다」「알리다」 등을, 「顯」 역시 「보다」「나타내다」「분명히 하다」 등을 의미하여,12 「發見」과 동의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일본의 영역이 아니었던 섬을 甚吉가 「見顯」하여 일본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서방의 조선이 그 존재를 몰랐을 경우에나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이나 당시의 조선과 일본은 그것이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선은 울릉도의 존재는 물론 그것을 일본인들이 竹島, 磯竹島로 칭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甚吉가 발견했다는 섬을 竹島로 칭했다는 것은 당시의 인식과 위배되는 일이었다. 또 그 면허가 죽도를 발견한 공의 결과라면서, 그 발견과 무관한 村川市兵衛에게도 도해를 허가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발견을 인정한 결과라면 조선과의 성신을 위배하는 일이고, 발견과 무관한 사람을 참여시킨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에 따른 허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米子 大谷家의 시조인 大谷勝宗은 城代로 파견된 旗本 阿部와 村川가 德川家에 같이 종사한 전우였다는 것을 알고 村川을 도해사업에 참여시켰다. 막각 중신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빼고 甚吉과 市兵衛를 연명시킨 것이다. 『拔書控』은 村川의 참여를 阿部의 주선이라 했으나, 그것 자체가 勝宗의 계산이었다.13 大谷・村川 양가는 阿部와 막각의 협조로 면허를 받아 1618년부터 도해하다 1661년에는 길목에 있는 송도도 배령했다는 사실도 주장했고, 일본은 그것에서 죽도영유의 정통성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도해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양가의 주장일 뿐이다.
(1) 죽도발견
平安時代의 「權記」1004(長保6)년 3월 7일조에 因幡國에 표류한 芋陵島人에 대한 기록이 있고,14 16세기의 『多門院日記』에도 磯竹/울릉도의 기록이 있어, 甚吉이 죽도를 「見顯」했다는 1618년 이전부터 조선의 울릉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權記」는 「우루마」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그들이 이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多門院日記』는 조선인삼을 磯竹人蔘으로 표기하여 磯竹/울릉도를 조선과 대응시키고 있다. 『多門院日記』의 1592년 5월 19일 조에 「伯耆의 彌七이 왔다. 이소타키 인삼 三兩, 약간의 못을 가지고 왔다」15는 내용이 있는데, 이곳의 「이소타키」는 磯竹로 磯竹島/울릉도를 의미한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彌七이 주인을 위해 이소타키/울릉도 인삼, 즉 조선인삼을 사온 것이다. 특효식품 조선인삼을 「이소타키 인삼」이라 한 것은, 磯竹島/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표현이다.
512년에16 신라가 정벌한 우산국을 계승하여 통치하는 조선은 일본이 울릉도를 죽도로 칭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鬱陵島는 일명 武陵, 일명 羽陵으로(중략) 근자에 들으니 倭奴가 磯竹島를 점거했다는데 磯竹島라고 말하는 것은 곧 蔚陵島다.17
임진왜란 때 왜노들에게 노략질 당한 상황을 전하며 일본이 그곳을 기죽도로 칭한다는 사실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집념은 『조선실록』광해군 6년 조의
對馬島가 다시 울릉도에 와서 거주할 욕심으로 다시 서계를 보내는 것은 탄핵할 일이다.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東國輿地勝覽에도 있다.18
를 통해 알 수 있다. 울릉도 거주에 집념을 보이는 왜를 규탄하며 그것이 조선의 영역임을 확인하고 있다. 甚吉이 죽도/울릉도를 발견했다는 1617년의 3년 전인 1614년의 일이었다. 일본이 울릉도의 거주를 원하는 것은 태종시대에도 있었던 일이다.
쇄국정책을 펴는 德川막부는 대마도를 통해 북방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對馬島는 조선과의 교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했다. 태종이 왜구를 경계하여 울릉도민을 이주시키자, 조선인 포로를 돌려보내며 그곳의 이주를 원할 정도였다.19 그렇게 양국이 인지하고 있던 섬을 甚吉이 「見顯」한 공을 인정하여 도해를 허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발견했다면서 죽도라 칭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일본이 그 보고를 믿었다면 경솔한 일이었고 허구인 줄 알면서 도해를 허가했다면 조선에 결례를 범하는 일이었다.
일본은 1696년에 일본인의 죽도도해를 금지시키는데, 그것은 그곳이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그때까지의 도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또 그것은 1625년에 막부가 발부한 면허가 허구를 근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甚吉의 진술이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과 상의 없이 도해를 허가했다가 1696년에 그 범법성을 인정하고 도해를 금지시킨 것이다.
(2) 도해면허의 시기
죽도를 발견한 공을 인정하여 발급했다는 죽도도해면허는 다음과 같다.
伯耆國 米子에서 竹嶋로 선 년에 배가 도해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처럼 도해하고 싶다는 것을 米子의 町人 村川市兵衛와 大屋甚吉이 이야기하여, 위에 보고했던 바, 이의가 없다는 뜻을 말씀하셨으니, 그 뜻을 아시고, 도해의 건을 명하여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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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谷家의 기록『발서공』에 의하면, 1617년(元和3년)에 죽도/울릉도에 표착했다 돌아온 大谷甚吉이 죽도를 발견했다며 村川市兵衛와 연명으로 旗本21 阿部四郞五郞을 통해 도해면허를 신청하여, 1618(元和4)년 5월 16일에 鳥取藩主 松平新太郞를 통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명자 중에는 자격 미달인 자가 있어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다. 네 사람 중에서 永井와 井上가 서명 가능하게 되는 것은 1622(元和8)년 이후다. 이런 조건들을 검토한 藤井讓治는 면허의 발급을 1624・5(寬永元・2)년의 일로 보았다.22
1637년에 죽도에서 귀범하던 村川 선원 30인이 조선에 표류한 일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소지한 「죽도도해면허」를 13년 이전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1625년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이었다.23 그런대도 1618년 설이 통용된 것은 오랜 유래로 도해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기록의 본질을 간과한 결과였다.
1828년에 岡嶋正義가 편찬한 『竹島考』에 「元和 중에 까닭이 있어 막부의 면허를 받았다」(竹島總說), 「元和 4년에 米子의 주민 大谷・村川에 죽도도해의 면허를 명하신 내용을 전하셨다」(竹島通舶發端), 「元和 4년에 政老가 松平新太郞光政공에게 내린 御奉書의 문」(大谷村川奉由緖于幕府)이라는 내용이 있어 岡嶋의 시대에는 1618년 설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동서의 말미에 「자세한 것은 그들의 가전 기록에 보인다」라고 있는 것은 大谷・村川 양가의 주장을 근거로 하는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가에게는 좀더 오래된 죽도도해의 유래가 필요했다. 양가는 鳥取藩에 속하면서도 鳥取太守가 아닌 阿部四郞五郞의 중개로 幕府의 면허를 원한 것은 鳥取藩 만이 아니라 山蔭地方 他藩의 세력도 배제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鳥取太守가 아닌 막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鳥取太守보다는 阿部家를 통한 신청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후로 양가는 모든 일을 阿部家와 상의하며 그 지시에 따랐다. 阿部家는 막각과의 교류를 중재하고 양가는 그 지시에 따르며 헌상하는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권위와 유서를 확보하여 죽도에 관한 배타적 이권을 독점할 수 있었다.
양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1681(延寶9)년 3월 29일에 阿部四郞五郞正重이 小普請入이 되어 공무에서 물러난 후부터였다.24 이후에는 鳥取藩主가 그 일을 대행하게 되었으나, 그것은 鳥取藩을 통해 막각과 교류하는 일이었다. 막각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는 면에서 鳥取藩은 조선문제를 독점한 對馬藩과 대등하여, 양가는 旗本 阿部家를 통해 믹각과 교류하던 특권을 잃은 것과 같았다. 실제로 조선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鳥取藩은 對馬藩에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阿部家를 대신하는 鳥取藩이 양가의 장군알현을 주선하면서 「지금까지는 阿部四郞五郞의가 주선하여 역대 寺社奉行에게 신청하여 행해왔으나, 금후로는 鳥取藩主의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알현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식으로, 阿部家를 대신해서 주선하게 된 유래와 장군의 알현이 관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과거의 관습을 정통성으로 해서 寺社奉行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있었다.25 이처럼 기왕의 인적 관계와 과거의 관행을 정통성으로 삼을 경우는 유서와 전통은 오래될 수록 유리하다. 과거의 정통성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이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大谷・村川 양가는 첫 도해를 1625년이 아닌 1618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3) 막부의 공인
막부가 발행한 죽도도해면허는 당시에 무역을 인정하는 주인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주인장은 도항지나 기간 그리고 수령자를 명기하지 않고 도항이 끝나면 반납해야 했다. 그것에 비해 죽도도해면허는 伯耆國 米子 어민의 도해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같은 연유로 이번에 도해합니다」라고, 大谷・村川家의 신청을 받고, 막부가「今後」가 아니라「今度」로 한정하여 용인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발행된 것이 없고 현존하는 것은 최초면허의 사본뿐이라는 것은 처음의 사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허는 老中이 連署해서 奉書한 형식으로 鳥取藩主에게 발급하여 번주가 大谷・村川家에 허가하는 형식이었다. 그것은 도항시의 藩主가 바뀌면 갱신된 면허의 대상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大谷・村川家에는 처음 것의 사본뿐이다. 도해를 금할 때도 1625년에 村川市兵衛와 大屋甚吉에게 발부한 면허로 도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의 도해를 금했다.26 양가는 大谷甚吉과 村川市兵衛에게 발부한 면허, 즉 寬永初의 면허를 소지하고 1696년까지 도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 번 받은 면허의 사본을 가지고 70여 년에 걸쳐 도해했다는 것은, 그 도해가 막부의 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기 보다는 양가가 막각의 묵인 하에 도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같은 묵인은 양가가 관계요로에 상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신들이 먼저 그것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양가가 鳥取太守가 아닌 旗本 阿部家를 매개로 해서 면허를 받은 것부터가 阿部家와 村川家의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었고, 그 같은 관계가 상납을 통해 도해사업을 묵인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원래 村川市兵衛는 阿部四郞五郞과 같이 德川家의 무사였으나 낭인으로 지내다 米子城의城代로 부임한 阿部를 만났고, 그것을 안 大谷勝宗이 두 사람을 죽도도해사업에 참여시킨 것이다.27『拔書控』은 상납한 일 없이 면허를 받은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도해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기술로 보아야 한다. 『拔書控』은 요로에 상납한 상황을 28장 중 26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나머지 2장도 상납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 전체가 상납과 유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의 발급이 상납과 무관했다는 기술은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죽도를 발견한 공로를 강조하는 기록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양가의 도해면허가 阿部四郞五郞의 중재로 해서 받았다는 사실이나 한 번 받은 면허의 사본을 도해를 금지 당할 때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양가의 상납이 관계요로에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었다는 것 등은 그 공공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다.
阿部家는 중신들의 교류를 중재할 뿐만 아니라 양가 간의 이견도 조정하고 있었다. 송도 도해문제에 이견이 있을 때도 양가가 중재를 요구한 것은 鳥取藩이나 막부가 아니라 阿部家였다.28 그러다 阿部家가 1681(延寶9)년에 은퇴하자, 그 역할을 鳥取藩이 대행하게 되었고,29 그때부터 양가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 阿部家는 직접 판단하고 중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했으나 鳥取藩은 모든 것을 막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랐다. 阿部家에 비해 공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다. 大谷家가 안용복을 납치했을 때도 안용복이 자진해서 도해했을 때도 막부에 보고하여, 막부는 물론 長崎奉幸所, 對馬藩, 倭館까지 관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선도 개입하게 되어 양가의 도해가 금지되게 된다. 阿部家였다면 독자적으로 해결했을 것이다.
도해를 금지 당한 大谷家는 생선업에 종사하나 長崎 건어물업의 진출을 기도하며 京都와 江戶의 귀족들의 협조까지 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산만 탕진하고 마는데 그것은 阿部家와 같은 수호가를 구하지 못한 결과였다. 결국 大谷家는 알현은 물론 봉사도 체념하고 만다.30 상납으로 뜻을 이루는 능력과 방법을 상실한 것이다.
이처럼 아부가의 중재로 막각의 묵인 하에 행했던 것이 죽도도해였고, 아부가의 실각이 도해를 금지 당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은 그 도해가 阿部家의 후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적 사업이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막각이 죽도도해를 묵인했다가 조선이 이의를 제기하자 금지시켰다는 사실이나, 大谷・村川家와 阿部家나 幕閣의 교류가 상납을 매개로 한다는 것 등은 그 도해가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막부가 도해할 때마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1618(元和4)년의 면허를 가지고「일본인에 의한 죽도의 개발은 막부공인 하에 본격화 되게」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존중되어야 한다.31
(4) 송도도해면허
일본은 「향후 죽도의 도해를 금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라는 1696년의 도해금지령에 송도라는 표현이 없어 송도/독도가 일본 영유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 역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32 川上健三는 大谷家의 기록
嚴由院의 어대에 죽도로 가는 길목에 둘레가 20정 정도 되는 소도가 있습니다. 초목이 전혀 없는 암도입니다. 24, 5년 이전에 阿部四郞五郞님의 주선으로 배령하여 배로 도해합니다.33
大猷院님의 어대에 죽도로 가는 해도에서 또 송도라는 섬을 발견하고 주진 했더니 죽도처럼 지배를 맡겨주셔서 양도에 도해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34
등 大谷家 3대의 勝信과 4대 勝房의 진술을 근거로 막부의 도해허가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했다.35 그러나 3대 勝信은 배령을 이야기 했을 뿐 면허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것의 존재가 확인된 일도 없다. 죽도도해면허는 물론 도해를 금하는 봉서, 생선가게(魚問屋)를 허가한 내용까지도 기록하는『拔書控』이 송도도해면허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같은 면허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 勝房은 도해를 금지 당한 후, 1741년부터 4년간이나 江戶에 체류하며 幕府와 寺社奉行을 찾아 다니며 탄원한 일이 있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탄원이었다. 죽도에 도해하고 장군을 알현한 사실 등으로 가문의 유서를 입증하며 재기를 기도했으나 가산만 탕진하고 급사한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그런지 사실과 다른 진술도 하고 있었다. 송도의 발견(見出)이라는 언급이 그 좋은 예이다. 이미 조선과 일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村川健三은 1660(万治3)년에 阿部家가 大谷家에 보낸 서계
내년에 당신의 배가 죽도에 도해하며, 송도에도 처음으로 배를 보내야 한다는 뜻을 村川市兵衛와 상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36
의 내년을 근거로 1661(寬文元)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송도로 도해하기 시작했고, 村川家는 3년 전인 1658(万治元)년부터 기도하여 1660년에는 도해한 것이라 했다. 이 주장의 도해면허는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이나, 송도 도해에 먼저 뜻을 둔 것이 村川家였다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송도 도해에 村川家가 먼저 뜻을 정했다는 것이나, 大谷家의 송도도해를 村川家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은 송도도해를 둘러싸고 양가가 이견을 보였다는 것으로, 1659(万治2)년에 阿部家가 大谷家에 보낸 서계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죽도로 도해하는 길목에 있는 松嶋에 小舟를 보내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市兵衛한테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중략) 그 위에 市兵衛가 말하는 것과는 귀하의 서면이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37
라고 송도 도해에 大谷家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村川家가 단독으로 도해하겠다는 뜻을 阿部家에 전하며 그 중재를 부탁했는데, 大谷家도 중재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것은 阿部家가 1659(万治2)년에 村川家에 보낸 서계
그런데 죽도 근처의 소도에 小船이 도해한다는 것, 지난 해에 귀하가 말씀하시길, 大屋九衛門 측은 同心이 아니라, 귀하만이 배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때 우리가 말하길, 당분간은 동심이 아니라 해도 틀림없이 참가할 것입니다. 大屋이 도해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로는 동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심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귀하만이라도 도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38
의 「同心無」로도 확인 된다. 阿部家는 大谷家가 참가할 때까지 村川家의 단독도해를 인정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시 大谷勝宗은 90이 넘었고 후계자 勝意는 유소하여 村川家에 열세였다. 그런 상황에서의 양가에 대한 阿部家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재작년에 村川이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금년 내년도 村川船을 보내야 합니다. 大谷은 오는 丑寅 兩年부터 건너고, 그 때부터 전처럼 兩人이 순서대로 건넙니다. (중략) 그러하니 서로 어려운 일 없도록 담합해야 합니다.39
라고 양가의 출어 순서도 조정하고 있었다. 이곳의 「去去年」・「來年」・「丑寅」 등을 근거로 大谷家는 1661년부터 村川家는 그 이전부터 도해했다고 추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연대가 아니라 그 본질이다. 서계는 송도도해를 둘러싼 이견의 조정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곳의 연대를 근거로, 발급된 사실이 없는 도해면허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송도에 대해서도 죽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大谷・村川 양가가 막부한테 도해면허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에 허구를 첨가하는 일에 불과하다.
일본은 1696년에 내린 죽도도해금지령에 송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양가는 물론 阿部家도 「죽도에 가는 길목 20정 정도에 소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죽도와 결부시켜 소개하는 것이 송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죽도의 도해금지령에 송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지령이 죽도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도에 도해했다는 기록도 없다. 勝房이 4년이나 강호에 체제하며 탄원하면서도 송도의 도해를 이야기한 일은 없다. 그것은 금지령 이후에 송도에 도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해를 금지 당한 양가에 생선집과 소금집을 허가해 준 것은 그 어느 섬에도 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배려로 보아야 한다.
4, 1905년의 의미
1854년의 일미화친조약은 무력에 의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은 그것을 통해 국내정치의 변혁을 이루자 인국의 희생을 통해 활력을 찾으려 했다. 그때 취할 수 있는 일은 인근 아시아를 침략하는 방법과 국내 변혁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인근 제국과 연대하는 방법이었으나, 일본은 征韓論으로 통하는 노선을 취했다.40 그것은 막부 이래의 사상으로, 국내체제를 정비한 후에 실행하자는 반대론자도 있었으나 征韓에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일치했다.
명치정부는 조선과의 국교개시의 교섭이 여의치 않자 1875년에는 군함을 보내 조선의 강화도를 점령하고 민가를 불태웠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손해도 입지 않았으면서도 함대를 보내 배상을 요구하며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선은 국호「大朝鮮國」만을 고집하는 협상을 하고 있었다. 조선의 무지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성립된 조약이었다.41 그 조약의 第一款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국과 평등의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 화친의 결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피차 서로가 동등의 예의를 가지고 접대하고 조금도 侵越 猜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먼저 종전의 交情을 저해할 수 있는 걱정이 있는 제 예규를 모두 혁제하는데 노력하여 관용 홍통의 법을 開擴하여 쌍방 모두의 안녕을 영원히 기하도록 한다.42
라고 양국의 평등과 화친 그리고 안녕을 약속하며 예의 있는 접대를 강조하고 있어 나쁠 것이 없는 조약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1858년에 일본이 영국과 맺은 수호조약과 흡사한 것으로, 그때의 불평등한 내용을 그대로를 조선에 강요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후속조치를 위해 군함으로 입국하여, 1876년 8월 20일에 「修好條規附錄 및 通商章程」을 조인했는데, 불평등하기 짝이 없다. 宮本小一가 趙寅熙에게 보낸 문서
우리 인민이 귀국에 수송하는 갈 물건은 우리 海關에서 수출세를 과한다. 귀국이 우리 내지에 수입하는 물건도 수년, 우리 해역에서 수입세를 과하기로 우리 정부 內議에서 결정했다.43
라는 내용의 조약이었다. 이것으로 왜관의 출입통제가 없어지고, 일본인은 개항지의 사방 10리를 자유로 활보하게 되어, 그때까지 對馬藩이 독점했던 조선에 대한 특권이 없어져, 일본인은 누구나 무역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조선이 과세의 불합리함을 알고 과세하려 했으나 일본이 군함을 파견하여 발포하고 陸戰隊를 상륙시켜 무산시키고 만다.
조약의 결과 조선의 경제가 핍박해지자, 빈민층과 하층무사가 봉기하여 일본 공사관을 포위하는 일이 발생했다. 壬午軍亂이었다. 이를 계기로 6개조의 濟物浦條約을 맺게 되는데, 일본은 배상금을 받는 것은 물론 현안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고 常時駐兵權까지 확보했다. 당시의 조선은 衛正斥邪파와 개화파가 세력을 다투고 있었는데, 임오군란 후 개화파들이 명치유신을 모방한 개혁을 구상하며 일본에 접근했다.44 그리고 일본을 믿고 갑신정변을 감행했으나 실패하고 일본으로 탈출했다. 그러자 일본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한국이 사죄보상하고 참가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성조약」을 체결시킨다.
1894년 봄에 동학혁명이 나자 청과 일본이 출병하여 충돌이 시작되었다. 갑신정변 후에 맺어진 천진조약「장래 조선국에 혹시 변란 중대사건이 있어, 중일 양국 혹은 일국의 파병을 요할 때, 먼저 서로 行文知照를 행」한다를 근거로 하는 출병이었으나,45 이것이 청일전쟁을 야기시켰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895년 4월에「日淸講和條約」을 조인시켜, 조선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1904년 2월 4일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하고 10일에 선전포고하는데, 그 전(2월 23일)에 「일한의정서」를 강제조인시켰다. 「일한 양 제국간에 恒久不易의 친교를 保持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취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을 믿고「시설의 개선에 관하여 그 忠告를 받아들일 것」46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필요로 하는 기지를 마음대로 설치하고, 樞要 부서에 일본인 고문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는 길을 열었다. 연이은 조약을 통해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본이, 그것의 결정판으로 준비한 것이 1905년의「乙巳保護條約(제2차日韓協約)」이었다.
그 조인 때문에 한양에 온 伊藤博文은 일본군으로 왕궁을 포위하고, 조선의 각의에 들어가 대신들을 협박하고, 국쇄를 탈취하여 심야에 조인시키고 만다. 그처럼 伊藤博文이 조선의 각의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던 그 해 2월 22일에 죽도편입을 자행했고, 현재의 일본은 그것에서 영유의 정통성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한일간의 친선을 구두선으로 이야기하는 일본이 침략의 일환으로 자행했던 침탈행위에서 정통성을 구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의 조약을 살펴보는 것이 일본의 본성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利害共通 주의를 鞏固히 하는 것을 바라고 한국 부강의 결실을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좌의 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통해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도록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무에 임하여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지지는 어떠한 조약 혹은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皇帝陛下의 闕下에 1명의 통감을 둔다.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여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內謁하는 권리를 갖는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땅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갖는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 일본영사에 속한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정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할 것.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맟 약속은 본 협약의 條款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우 증거로 하여 하명은 각 본국정부에서 상당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林權助 인
光武9년 11월 17일 외무대신 朴齊純 인
역시 어느 조약과 마찬가지로 「이해공통주의」「한국부강」과 같은 표현도 있으나 한국에게는 더 없는 치욕의 조약이었다. 이것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통감이 조선을 통치하게 되었다. 조선이 호응해서 맺은 조약이 아니라 일본의 무위를 배경으로 하는 협박에 의해 무기력하게 맺어진 조약이었다. 이런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일본은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 1905년의 조선이었다.
조선에서 무소불위의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에 도명도 확정하지 못하여 송도나 리안쿠르트로 호칭하던 섬을, 울릉도의 이명으로 사용하던 죽도로 개명하고, 무주지라며 島根縣에 편입시키고 만다.47 신라 이래 고려와 조선이 관리하고 있는 영토를 무주지라며 편입시킨 것에 대한 모순은 많은 학자들이 논쟁하여 그것의 부당함도 지적되었다.48 필자도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논한 바 있다.49 인국의 영토를 무주지로 처리하고 선점권을 주장하는 일은, 침략 이외의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침략 행위를 「화친」이나 「평화」등의 용어로 포장하여 정당화시키던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주장이다. 1905년의 일본은 그러했다.
5, 결론
일본이 독도/죽도를 일방적으로 島根縣 영토로 편입시킨 100주년을 기념하여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면서 국가의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그와 같은 주장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천명하고 있었다.
외무성은 역사적으로 죽도/독도가 일본령이라며 1618년에 伯耆縣의 어부 大谷・村川 양가가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를 허가 받아 도해하며 동도에도 기항했으며, 늦어도 1661년에는 송도/죽도/독도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1696년에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킨 금지령 속에 죽도는 포함되지 않았고,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군과 맺은 여러 조약을 보아도 1905년의 조치가 정당하여 죽도/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于山島와 울릉도 등으로 구성되는 우산국을 513년에 신라에 편입하여 고려와 조선이 계승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17세기에 일본 어부가 조선의 허가 없이 그곳에 도해했다는 것은 위법의 침범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또 1905년의 편입은 침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여서 정통성이 없다. 1905년에서 정통성을 구하는 것은 침략에서 정통성을 구하는 일로, 침략의 반성하며 미래를 지향한다는 현재의 시대사상에 반한다.
大谷・村川의 도해는 죽도를 발견한 공을 인정한 결과였는데, 그것이 조선의 울릉도라는 것은 조선과 일본이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조선은 왜구와 같은 외적에 대한 대책으로 그곳의 도해를 금지시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본인이 도해하다, 후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자국민의 도해를 금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죽도를 발견한 공을 인정받아 도해를 허가 받았다는 大谷・村川 양가의 주장에서 영유의 정통성을 구하고 있다.
일본은 군함을 파견하여 위협하여 1876년에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강제조인을 되풀이 했고, 그때마다 조선의 자주권은 상실했다. 구미와의 불평등조약과 교류를 경험하여 얻은 지식을 조선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판이 1905년의 일한보호조약이었고, 그 직전에 행한 침탈이 1905년 2월 22일의 죽도/독도의 편입이었다. 일본은 그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것에서 정통성을 구하려 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선린과 평화를 말하는 일본이, 침략을 절대가치로 여기던 시대에 자행했던 사건에서 정통성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녕 일본의 고대 이래의 민족성일까.50
1696년에 일본인의 도해를 금한 영역에 송도/죽도/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다. 송도는 죽도에 부속된 섬으로 죽도와 쌍으로 불리는 호칭이다. 일본은 송도의 독자성을 강변하지만, 송도만을 목적지로 하는 도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외무성의 주장은 허구에 근거하는 것으로, 죽도/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역사적 허구와 1905년의 침략행위에서 죽도/독도 영유의 정통성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침략을 칭송하는 일로, 금후의 침략을 예고하는 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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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錄
日本は独島/竹島を自国の領土として編入した1905年の100周年を期して2月22日を「竹島の日」と定める条例を可決し国民と国家の関心を促した。しかし日本は過去において既に同じ主張を明らかにしている。外務省はかつて漁民たちが幕府の許可を得て渡海し禁止された17世紀の出来事と1905年の侵略行為、1945年以後に連合軍と結んだ条約に歴史的正統性を求めながらその所有権を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于山島と鬱陵島などの島で構成される于山國は513年に新羅により征伐が行なわれて以来朝鮮の領土であったので、そのような正統性は認められない。日本の漁民が竹島を見顕(発見)したということは、日本がその島を朝鮮の領土と認めていた時代的認識と矛盾するものであり、1905年の一方的な領有権宣言は侵略の一環として行われたことであるため、日本が侵略行為を反省したことによりその効力は既に喪失した。今に至って帝国主義の侵略を象徴する1905年の100周年を記念し、そこに正統性を求めるということ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するという日本の憲法の姿勢とも背馳する。そしてこのような矛盾的思考が古代以来の日本の民族精神であるという意見が出される根拠を提供するものである。
1696年に日本人の渡海を禁じた領域に竹島/独島が含まれなかったとの主張も成り立たない。松島は竹島に附属島嶼であったので、松島だけを目的地とする渡海は行われなかった。渡海を禁じられた漁民が松島へ渡海したことが無かったということがそれを立証する。かく日本が主張する全ての正統性は虚構に基づいたもので竹島/独島を領有すべき正統性に成り得ない。またそれは国際的信頼を裏切り、侵略を正当化する恐れのある主張である。変わることなく1905年の侵略に正統性を求めることはそれを肯定、称賛することであると同時に、今後の侵略を予告するものであり、警戒を要する。
Takesima discover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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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ハ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無之竹 島ノ儀ニ付テハ元禄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為差遣シ置候当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 竹ヨリ太キ葭ヲ生シ其余漁産モ相応ニ有之極相聞ヘ候事(以下省略)(『日本外交文書』第三巻「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山辺健太郎『日韓併合小史』岩波新書,1966,P18).
2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島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 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直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御
指令案、書面伺之趣竹島外一嶋之議本邦関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太政官明治十年三月廿九日(愼 鏞厦『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지식산업사,1997),P170.
3 愼鏞厦 前揭注2 P217.
4 愼鏞厦 前揭注2 P204.
5「因州伯州へ付けている竹島は、いつから両国に付属する事になったのか、先祖が両国を領地とする以前 からのことか、その後のことか」「竹島は因藩伯耆の付属ではありません」・「竹島の外に因伯両国に付 属する島はあるか」「竹島松島其外両国の付属の島はない」(塚本学「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及絵 図」上『レフアレンス』昭和60年4月)。
6 山邊健太郞 前揭注1, P18.
7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県ヨリ別紙伺取調候処該嶋之儀ハ元禄五 年朝鮮人入島以来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禄九年正月第一号旧政府平議之旨意ニ依リ二号訳官ヘ 達書三号該国来柬四号本邦回答及ヒ口上書等之如ク側元禄十二年ニ至リ夫夫往復相済本邦関係無之 相聞候得共版図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為念此段相伺候成。明治十年三月十七日、 内務卿大久保利通代理、内務少輔前島密、右大臣岩倉具視殿(日本太政官編『公文録』内務省之 部1、日本国立公文書館所蔵、1877年三月十七日条、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愼鏞厦 前揭注2 P165).
8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島外一嶋地籍編纂之件 右ハ元禄5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 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然哉此段相伺候也。御指 令按、伺之趣竹島外一嶋之議本邦関係無之議ト可相心得事( 愼鏞厦 前揭注2 P170).
9 이곳의 竹島는 종래의 松島로 종전에는 鬱陵島를 의미했다.
10 私先祖之儀 元和田九右衛門尉良清与申者ニ而 故有テ但州大屋谷致蟄居(중략)地名ヲ取大谷玄[番]与号 加勢ニ差出候処(중략)再但州江引取隠士与成(『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1章)
11 御公儀貢物上納ハ雖不仕ト誠二空居之島甚吉見顯日本之土地廣御式帳戴之如拔群之功ト御称美〈因茲二三年振又ハ八九年目ニ参勤〉 公方様江独禮御目見ニ為仰付其上御紋御時服御尉斗目拝領竹島渡海之船江モ御紋船印等拝領被為仰付冥加之至(『拔書控』1章).
12 顯, 見也.[注]顯, 明見也(爾雅, 釋詁). 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 父母(孝經, 開宗明義章).
13 尤竹島渡海村川差加ヘ由緖 勝宗故有 折節御城代江伺江 遂村川市兵衛儀茂由緖有之 於阿倍御 館參参會于時[阿倍公御取持ニ而市兵衛連名及出願]
14「行成卿記」「權大納言記」라고도 한다.藤原行成의 일기.현존하는 傳本은 991‐1011년이나, 諸書에 인용된 逸文은 行成의 몰년 전까지 26년에 이른다.「高麗藩徒芋陵島人表至因幡(중략) 給資糧回歸本國」(「權記」長保6년 3월 7일).
15 伯耆より彌七ついに来たる。いそたき人参三両、釘少し持ち木たる(天正20년 5월 19일).
16 十三年夏六月于山國歸服歲以土宜爲貢(『三國史記』新羅本紀4)
17 鬱陵島一名武陵一名羽陵(중략)近聞倭奴占據磯竹島 或謂磯竹島 卽鬱陵島也(『芝峯類說』卷2 地利部 島 鬱陵島條).
18 鬱陵島禁止倭奴來居之義, 全日禮曹書契中 己爲據理回諭矣 今者島倭 猶欲來去鬱陵島 又送書契 殊爲可駭, 本島之居於我國 在輿地勝覽(『光海君日記』光海君6년9월 2일).
19 命出江原道武陵島居民 于陸地從監司之啓也(太宗3년). 對馬島守護宗貞茂遣平道全 來獻土物 發 還俘虜 貞茂請茂陵島 欲率其衆落徙居(『太宗實錄』太宗七(1407)年 丁亥三月).
20 從伯耆國米子竹島江 先年船商渡之由ニ候 然者如其今度致渡海度之段米子町人村川市兵衛大屋 甚吉申上付而達上聞候之處不可有異儀之旨被仰出候間被得其意 渡海之儀可被仰付候 恐恐謹言五 月十六日, 永井信濃守, 井上主計守,土井大炊頭, 酒井雅樂頭, 松平新太郞殿
21 江戶時代 幕府의 直臣, 하타모토.
22 池內敏『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学校出版会、2006), P247.
23 池內敏, 前揭注22, P247.
24 ごぶしんいり. 병이나 노쇄, 죄과 등으로 면직된 旗本御家人 小普請(旗本御家人 중 三千石 이하 의 非職者로 구성된다) 의 지배에 편입되는 것.
25 最前より安部四郞五郞殿被御取持、御先役之御衆中樣江も被仰達由付、終此儀不申入候得共、領 分之者之儀ニ付、以使者申入候間、先規之通首尾可然樣賴度候(鳥取藩池田家史料『御在國在府 日記』延寶九年 七月 十三日條).
26 先年松平新太郞伯州領知節相窺之伯州米子之町人村川市兵衛大屋甚吉竹島江渡海致于今雖致漁 候, 向後竹嶋江渡海之儀制禁可申付旨被仰出之後,可被存其趣候.
27 大西俊輝저, 權五曄・權靜역『獨島』(제이앤씨, 2004)P188.
28 其上市兵衛申分とハ貴樣書面少相違成儀も御座候(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 院、1966, P77).
29 最前より安部四郞五郞殿被御取持、御先役之御衆中樣江も被仰達由付、終此儀不申入候得共、領 分之者之儀ニ付, 以使者申入候間、先規之通首尾可然樣賴度候(鳥取藩池田家史料『御在国在府日 記』延宝九年七月一三日条. 池田敏,前揭注22, P267)。
30 乍恐公方様江参勤独礼之御目見始 御太守様御在国之節年始之御目見 被為仰付成候得共 奉中絶仕 重々奉恐入罷在候(『拔書控』27章).
31 池內敏 前揭注22, P251.
32 村上健三, 前揭注28, P191.
33 嚴有院樣御代竹嶋之道筋ニ貳十町斗廻り申小嶋御座候 草木茂無御座岩嶌に而御座候廿十五年 以前阿部四郞五郞樣御取持を似 拝領船渡海仕候(『拔書控』12章. 川上健三, 前揭注28, P52).
34 大猷院樣御代竹島之海道ニ而又松島と申嶋を見出し御注進奉申上候得共竹島之通支配御預ケ被爲遊 右兩島へ渡海仕來重々難有仕合奉存候(大谷家文書, 川上健三, 前揭注28, P53).
35 川上健三, 前揭注28, P73.
36 來年御壽前舟竹嶋へ渡海松嶋へも初而舟可被指越之旨
- 最終更新:2009-08-23 08:16:11
